‘고발사주’ 의혹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오늘 제보자 조성은 씨와의 대화 녹취 일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“공무상 비밀누설 및 피의사실 공표죄가 될 수 있다”라고 말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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